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5년 전 친모의 학대로 숨진 안양(당시 4살)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안씨의 혐의는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안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한모(36)씨는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씨가 암매장한 안양의 시신을 찾기 위해 25일 대대적인 3차 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색에 앞서 경찰은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문백면 갈월리의 한 야산을 이날 오후 안씨와 함께 찾아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식 수색을 거친 뒤 오는 26일 안양 암매장 과정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친모의 편집증(망상장애)이 부른 비극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 아동의 친모가 남긴 메모를 살펴본 결과 집착과 의심 등 편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안양이 계부에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가 계부를 유혹하려는 것 아니냐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안양이 2011년 5월과 12월에 두 차례 타박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보했다”며 “타박상이 부모 학대 때문인지, 또 학대라면 한씨와 안씨 중 누구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양은 2011년 12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갇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암매장됐다.
한씨는 지난 18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내 잘못이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의붓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남편 안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 네살딸 암매장 내일 시신 수색 재개.. "망상장애가 부른 비극"
입력 2016-03-2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