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미등기 토지 14만9000여 필지에 대한 상속인 찾아주기를 통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귀속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후 현재까지 미등기인 토지 상속인을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 결과 상속인이 없는 토지는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해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고, 상속인 조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 후 5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토지는 도내 전체 14만9000여 필지로 이 중 도로·하천·구거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소송 중인 토지, 소유권분쟁 유발이 예상되는 토지는 상속인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시책으로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채건 도 도시교통국장은 “기존 소극적인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적극적인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 없는 토지의 국가귀속 추진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전국최초 미등기 잦아주기운동
입력 2016-03-2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