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을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예치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인수자금 중 프랑스 예금계좌에 예치된 1조752억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은행 명의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자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해명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모두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수자금 의혹은 현대그룹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 의혹이 구체화·현실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이행보증금의 25%(688억여원)만 예정 손해배상액으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2402억여원을 반환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이행보증금 2400여억원 반환 확정
입력 2016-03-2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