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자자문업 도입되고 '사람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허용

입력 2016-03-24 12:10

금융자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도입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운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허용된다. 온라인 자문·일임 계약 체결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 속에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금융상품을 팔며 일종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사 상품 권유에 치중하거나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추천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IFA는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자문 대가를 받기 때문에 고객 수익률에 집중해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IFA가 특정회사의 제조·판매 상품에 국한해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자본금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 추진할 방침이다. 단 자문업자의 자문 범위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향후 금융투자상품, 예금에 더해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자문과 금융상품 구매는 ‘원스톱(one stop)’으로 이뤄지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갔을 때 자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문과 투자중개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IFA, 로보어드바이저 등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우수 자문사들을 보유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7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일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로봇과 자문(adviser)를 합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최근 증권사를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자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결과를 활용해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정보 보호, 보안성, 공개테스트 등 요건을 갖추면 중간에 ‘사람’의 개입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에서 테스트하여 서비스 적정성 등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자문·일임업 온라인 계약의 빗장도 점차 풀린다. 2분기 중 온라인에서 일임형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과 자문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ISA와 유사한 투자임임계약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