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초기인 근로자나 36주가 넘어 출산에 임박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7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14년 9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도입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임신 12주~36주 이내인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삼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임신 초기 or 출산 임박했나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요구하세요
입력 2016-03-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