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교법인의 설립자 지위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고(故) 조동식 전 이사장과 고(故) 이석구 동덕여학단 종신이사를 공동설립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씨의 손자 이원(58)씨가 “조동식으로 돼 있는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 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덕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했고, 이씨는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정적 기틀을 닦았다”며 “두 사람 모두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2003년 조씨의 손자인 조원영 당시 총장이 학내 비리문제로 사퇴하고,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동덕여대 등 동덕여학단에 소속된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조씨가 설립자로 올라있는 점을 이씨 후손 측에서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재단 재산의 90% 이상을 출연하는 등 법인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이씨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 간에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했던 공동설립자 두 사람 중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920년대 당시 교장이었던 조씨는 학교의 교가·교훈·교표를 만드는 등 동덕여학단의 기틀을 세웠다. 이씨는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동덕여학단이 재정적 기초를 마련했다. 설립 당시 이씨가 교주(校主)로 취임했지만 이후에도 이씨와 이씨의 아들은 조씨를 설립자로 예우했다. 조씨는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1959년 자신을 설립자로 추가해 정관을 바꿨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조동식 이석구 두 사람 모두 동덕여대 공동설립자 지위"
입력 2016-03-24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