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틀니 맞춰준 치기공사 구속…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16-03-24 12:01
노인들에게 무면허로 틀니나 보철치아 등을 만들어 판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치기공사 홍모(55)씨와 이모(48)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인 20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틀니는 50만~60만원, 보철치아는 10만원을 받고 시술을 했다.

국소 마취제를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것은 전문의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면허 없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시술을 했다. 출장을 다니며 시술을 해 장소는 비위생적이었다.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가 널려 있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경기도 성남의 복지관에서 틀니 상태를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 줄 것처럼 노인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