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덕여대 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고(故) 이석구씨와 운영을 담당한 고(故) 조동식씨 모두 공식 설립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이씨 유족 측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정정하라”며 법인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대 설립자 논란은 2011년 학교 정상화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다. 2003년 조씨의 손자인 조원영 당시 총장이 학내 비리 문제로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 후 정상화 과정에서 이씨 유족은 “재산출연자의 상속인으로 ‘이해관계인’로서 의견을 낼 자격이 있는데도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는 재단 재산 90% 이상을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설립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설립자는 (생전에) 서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미덕을 발휘했기에 둘 중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원 "동덕여대 법인, 조동식·이석구 모두 설립자" 확정
입력 2016-03-2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