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 위탁가공 옥돔 제조원 둔갑.판매…경찰 적발

입력 2016-03-24 10:40
다른 업체가 가공한 옥돔을 마치 수협이 직접 가공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제주도 모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물을 위탁 가공하고도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기해 판매한 제주도내 수협 관계자 A씨(47)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6개월간 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21t을 수산물 가공업체에 위탁 가공한 뒤 수협이 가공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수협의 수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해 옥돔을 제조, 가공할 수 없어 업체에 위탁해 가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조미료 성분인 글루탐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중국산 수산물을 가공·판매한 수산물가공업자 B씨(52·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수산물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5t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가 사용한 첨가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근무한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