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만40세 모두 결핵 검사 받는다

입력 2016-03-24 11:01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가 실시된다. 징병 신체검사시 결핵 검진이 추가되고, 어린이집과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고교 1학년생 약 60만명으로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해 고교생 건강검사 항목에 결핵검진을 추가한다.

고교 1학년생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새로운 결핵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2014년 결핵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는 10~14세에서 4.2명이지만 15~19세는 3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만 40세 국민(연간 85만명)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부대와 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한다. 징병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해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교직원, 직원 등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한다. 관련 결핵예방법이 이미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 중독 등 결핵 발병 위험 집단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보건소에서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