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동덕여대의 공식 설립자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법인을 위해 기금을 낸 설립자 고 이석구씨와 실제 운영을 담당한 고 조동식씨 모두 설립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 기금을 낸 이씨의 유족 측이 "조동식으로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이석구로 정정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대 설립자 논란은 2003년 조씨의 손자인 조원영 당시 총장이 학내 비리 문제로 사퇴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다가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씨 측 유족은 "재산출연자의 상속인으로 학교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낼 자격이 있는데도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는 재단 재산 90% 이상을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설립자로 봐야 한다"며 "동덕여학단이 조씨를 설립자로 기재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으니 기재 내용을 정정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설립자는 (생전에) 서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미덕을 발휘했기에 둘 중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설립자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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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덕여대는 '조동식·이석구' 공동 설립"
입력 2016-03-24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