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출 원예단지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원예단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설업체 대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김모(49)씨 등 시설업자 20명과 백모(76)씨 등 농민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5년여 동안 전북 전주와 임실 등 전국 10곳의 지자체 원예농가에서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07회에 걸쳐 보조금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시설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금액을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에서 지난 2009년부터 수출 원예전문단지 증·개축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설비를 부풀려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 시설업자들은 백씨 등 원예농민들에게 접근해 "돈 한푼 안 들이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되자, 시설비의 절반을 자부담해야 함에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썼고 남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2월 원예단지에서 농민과 시설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자체 사업서류와 보조금이 지급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보조금은 그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써야 함에도 시설업자와 농민들이 공모해 이면 계약을 한 뒤,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사업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보했으며,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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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보조금 62억 꿀꺽
입력 2016-03-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