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수입 축산물 불법 유통 업자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3-24 10:00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수입 축산물 모습.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고 없이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윤모(56)씨 등 관련 업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에 무허가 식육 유통업소를 차려 놓고 신고절차 없이 대구 시내 소매점 30여곳에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30t(시가 2억5000만원 상당) 가량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축산물 판매업체 점검 기간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기관과 국세청 등에 알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