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이 인분을 나르고 있다. 이 사진은 일본 후지TV가 2014년 10월 입수, 방송한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후지TV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UNHRC)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회의에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등은 일부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곧바로 채택됐다.
UNHCR은 2013년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1년 후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 살인, 고문, 투옥. 실종, 강제낙태, 정치종교적 박해, 굶주림 등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위부, 군, 검찰, 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반인도적 행위의 책임은 북한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평남 개천의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구글어스
UNHRC는 결의안에서 이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키로 했다. 국제재판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에게는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