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 최고 100만원 '투견도박' 19명 검거

입력 2016-03-24 08:48
충북 음성경찰서는 한 판에 최고 10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김모(52)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30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야산 공터에 원형 링을 설치하고 도사견 2마리를 싸우게 해 이기는 쪽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판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판돈을 걸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판돈은 123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투견장을 누가 개설했고, 도박 가담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