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꿔가며 위조여권으로 여행하던 전직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방 조치를 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RFA는 전직 탄자니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던 58살 강성국(Sungguk Kang)씨가 지난 달 23일 탄자니아 공항 이민국 수사관에게 체포됐다고 전했다.
탄자니아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이민국이 위조여권을 이용한 불법출입국 및 불법 사업활동 등의 혐의로 강 씨를 붙잡아 공항에서 조사를 벌인 뒤 추방 및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강씨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탄자니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최소 네 번에 걸쳐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해 탄자니아를 드나들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민국이 수사를 벌이게 된 것으로 전했다.
강씨는 북한대사관에 근무할 때 경제 참사관 신분으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잠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며 코끼리 상아 밀수와 마약 밀매, 그리고 불법무기 운송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가 부인과 함께 불법행위를 통해 번 돈 수백만 달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갖다 바쳤고, 2000년도에는 북한에서 부부가 함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RFA는 보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권위조 전직 북한 외교관 탄자니아서 추방
입력 2016-03-24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