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린 40대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고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45세 여성 A씨는 전날 새벽 광진구 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자격증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A씨는 짧은 치마 차림으로 한 남성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손님의 성관계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게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3층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A씨는 1층 식당 천막에 떨어져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단속됐던 A씨는 또다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이 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마사지 업소 업주 B씨(55·여)를 위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유사성행위 전력도… 성매매 단속되자 3층 투신
입력 2016-03-2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