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부산경찰청 교통과 전모(46) 경위에 대해 지인에게 대포차량 운전자의 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경위는 부산 사상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급 외제 차 리스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차량 2대의 교통범칙금 발부 현황과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리스 차량 2대가 대포차로 팔린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전 경위에게 차량의 현황 정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경위가 ‘교통경찰관 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차량의 정보를 20차례에 걸쳐 이 직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금품이 오고갔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팀은 21일 부산경찰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전 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개인정보유출, 부산경찰청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6-03-23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