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55·여) 등 2명과 직원 B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새벽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격증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들이닥치자 B씨는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한 뒤 방에 들어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3층 높이였지만 1층 식당의 가림막에 떨어져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단속할 당시 B씨는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지만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경찰에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또 다시 처벌받을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성매매 단속 피하려 3층에서 뛰어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입력 2016-03-23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