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부정출전 의심 받았던 유도인들 대부분 혐의 벗어

입력 2016-03-23 22:18
지난해 공금횡령과 부정출전 혐의를 받았던 유도인들이 검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과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받았던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 재임 시절 단체 후원금, 선수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횡령한 돈을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허위진술하고 심마니를 동원해 산삼구매 영수증을 위조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조 교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안병근(54) 용인대 교수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안 교수는 2012~2014년 용인대 유도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킨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09~2014년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1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벗었다. 다만,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았던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문 위원장은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었다.

경찰이 세 사람을 비롯해 관련자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