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면회는 배우자·자녀만 허용

입력 2016-03-23 21:01 수정 2016-03-24 08:46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부인과 자녀들의 면회만 가능하게 됐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 측과 날짜가 협의되는 대로 이달 안에 입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의 입원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의 면회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면회가 가능한 인원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이들은 주 2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된다. 성견후견 심판을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의 면회는 불가능하다. SDJ 코퍼레이션 소속 임직원 등도 공정한 감정절차를 위해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은 결제 등을 받기 위해 SDJ 관계자의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감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판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입원 후 약 2주간 진행된다. 감정 결과는 5월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신동주·동빈 형제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