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입력 2016-03-23 20:41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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