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신청 공천 효력정치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16-03-23 20:27 수정 2016-03-23 20:3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