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여가수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가수 A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가 B씨도 약식기소됐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등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씨 소개로 지난해 4월쯤 미국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강 대표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B씨와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B씨에게 받은 3500만원 중 일부는 A씨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소개비’조로 챙겼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선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결정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해외 원정 성매매' 인기 여가수, 벌금형에 약식기소
입력 2016-03-23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