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시 100% 정규직 인력 보충, 주 30시간 근무 공무원도 가능

입력 2016-03-23 21:06
중앙부처의 경우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원 정규직으로 인력이 보충돼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수점 정원관리제도 도입돼 하루 3시간이나 5시간만 근무하는 공무원도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육아휴직 결원 보충 및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가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 우려해 육아휴직을 꺼리던 분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중앙부처 육아휴직 인력 가운데 882명은 임기제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됐고 986명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았다.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00여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또 정부조직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과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원이 자연수 단위로만 관리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4시간제(정원 0.5명)를 짝수인원으로만 뽑을 수 있었다. 이제는 새 지침에 따라 주 30시간(0.75명) 근무 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이나 통관 업무 등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몰리는 직위에 시간선택제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할 여지가 넓어진 셈이다.

소수직렬 정원을 부처 사이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운영 폭도 넓어지게 됐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