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예장자락에 설치하려고 추진 중인 곤돌라가 남산자락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하 좋은학교운동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23일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최한 ‘2016 남산곤돌라설치 열린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계획’에 따르면 남산자락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 1개의 여자대학교를 지나가거나 학교와 그 주변시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충분한 높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초등학생이 1000여명, 고등학생 500여명, 대학생 4000여명 등 어림잡아도 5500여명이 매일 같이 공부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남산을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곤돌라를 통해 남산에 오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학교를 관광지처럼 내려다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관광객들이 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소지할 것이고 공중에서 허가없이 학교를 촬영하거나 학생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사생활 노출과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우려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기타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남산 곤돌라, “남산자락 4개 학교 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입력 2016-03-23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