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예비군 사건’ 때문에 조기퇴소 금지?… 사실은

입력 2016-03-23 17:43

분당 예비군 사건 때문에 향방작계훈련 조기퇴소가 금지됐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 '낭만***'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예비군 **때문에'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분당 예비군이 훈련을 받은 날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때문에 향방작계훈련이 일찍 끝나지 않았다"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폐지하고 보는 게 문제"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들끓었다. "원칙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예의가 없다"며 글쓴이를 성토했다. 성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다.

국방부는 조기퇴소 금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예비군과 관계자는 "향방작계 훈련의 경우 원래 조기퇴소가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다면 일찍 귀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동원미참자훈련과 향방기본훈련 두 가지뿐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