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의원 '딸 의혹' 고소 건 수사착수

입력 2016-03-24 00:15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딸의 대학입시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4·13 총선이 2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나 의원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 부정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10월 성신여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과한 뒤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정원 외 전형으로, 당시 학교 측은 3명을 선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내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며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지난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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