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직원 비리 저지르면 로펌도 함께 처벌”

입력 2016-03-23 16:25 수정 2016-03-23 16:34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소속된 퇴직 공무원, 외국 변호사 등에도 변호사법상 윤리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모든 직원에게 윤리규정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23일 이창재 차관 주재로 열린 3차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 등의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변리사, 고문 등 직군을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직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변호사, 사무직원과 함께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자는 것이다. 개인 법률사무소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변호사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법조브로커 TF에는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변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건 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안, 공인 기관만이 비영리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등이 논의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