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를 당선권에 배정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명한 심사를 위해 외부 인사로 꾸려진 당 국민공천배심원단 내부에서도 “배심원단 심사는 요식 행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 최고위원회는 배심원단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관위에서 재심사하도록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배심원단 30여명은 2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비례대표 및 우선추천 후보 100여명에 대해 3시간가량 심사했다. 한 후보당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심사가 끝난 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이미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청자 665명 중 45명을 추려 순번까지 매긴 뒤였고 심사 자료 역시 간략하게 후보명과 직업 등을 나열한 수준이었다.
한 배심원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 것 같다”며 “공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문제 제기가 된 후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졌다. 3분의 2 이상 반대를 해야 당 최고위에 재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당규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표가 과반을 넘은 일부 후보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의를 일으켰던 우선추천 후보들도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행정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용산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지칭했던 이은재(서울 강남병) 전 의원도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배심원단 관계자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배심원단 3분의 2가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순례(61)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당선권인 15번에 배정된 데 대해선 부적격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시체 장사’라는 표현을 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했다가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새누리당 비례대표 심사 ‘졸속’
입력 2016-03-2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