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문제로 제출한 폭스바겐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서가 환경부로부터 두 번째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두 번째 리콜계획서에 대해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3일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빠진 리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리콜 계획 자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에도 결함원인을 단 두 줄만 담은 리콜 계획서를 냈다가 한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지난 3일 리콜계획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폭스바겐 경유차 리콜계획 또 엉터리…환경부 재보완 요구하며 ‘불승인’ 경고까지
입력 2016-03-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