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간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 위원장은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청와대 측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하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 비공개 처분 적법"
입력 2016-03-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