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허위 강좌를 개설하고 그 대가로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의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전임교수 이모(45)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1억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간강사 고모(45)씨를 강사로 허위 배정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강의료 4650만원을 빼돌렸다. 고씨는 강의경력이 필요해 자신의 통장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씨는 또 다른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대가로 학생들이 낸 실습비 5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시간강사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서 강의료를 횡령했다. 김모(43)씨는 스키, 승마 등 배정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로부터 받은 수업료 중 480만원을 빼돌렸다.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건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간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도 수강료를 받아 챙길 수 있는 관리상 허점을 이용해 차명 강사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무단으로 강의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학사관리나 교수진 관리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비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허위 강좌 개설하고 청탁비 등 받은 대학교수 구속
입력 2016-03-2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