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가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서울시의회 사무처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일삼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A씨를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에 A씨의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사유는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언동’ ‘의전용품 사적사용’ 등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직원들에 대해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발언은 여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까지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폭언에 대해서도 “표현이 매우 거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는 폭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희롱·폭언’ 서울시의회 전 수석전문위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6-03-2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