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밀착 성추행' 선관위 공무원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3-23 13:15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한 자치구 선관위 공무원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