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한시적 허용…임대주택 대량공급

입력 2016-03-23 11:16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와 같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23일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해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 이하)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주고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2%)를 보전해주는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550%(250%→800%) 상승하게 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시는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가구(전용면적 36㎡ 이하)가 건설되고 그 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보행활동 중심지인 만큼 주차장없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인 만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