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안마사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B씨(25·여)에게 안마를 받았다. 그는 마사지 과정에서 B씨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B씨가 피해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피해사실이 검경 조사, 법정 증언 등에서 계속 추가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의 1,2회 조사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그 이후 추가했다”며 “통상 피해를 당한 직후 더욱 경험이 생생하고 기억을 잘하는 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이례적이다. (B씨가) 피해사실을 더 부풀려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업소 측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B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마사지 업소라는 것이 노출될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강간미수 정도의 피해를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마사지 받으며 ‘성관계' 요구한 남성…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이유는?
입력 2016-03-2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