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비방하는 문자 보낸 6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3-23 10:35
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달 14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H씨 등 20명에게 김재원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종친회원과 지인 등 190여명에게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전송한 혐의다.

김재원 예비후보자 측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은 C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종태 예비후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김종태 예비후보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태 의원은 최근 치러진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김재원 의원을 누르고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