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김기종(56)씨가 교도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수감 기간은 더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 ‘경찰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판사는 “김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한 행동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외국사절 폭행을 비롯해 3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복역 중 의무관과 교도관을 때린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상 문제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팔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1년6개월 추가 선고
입력 2016-03-23 10:27 수정 2016-03-23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