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다음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부에서 연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본인 집에 거주하며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만 45~59세가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상품,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이 일정가격 이하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원하는 상품 등 3가지를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지난 22일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 후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주택소유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집에 대해 부모는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 생각하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식 변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주택연금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입력 2016-03-2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