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매트리스 방문판매를 위장해 2000여명으로부터 167억8300만원을 투자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황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61)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매트리스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구성했다. 그러고는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국제 특허를 받은 3차원 스프링 방식의 매트리스 판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67억83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사 550만원, 대리점 330만원 등에 판권 사업권을 주고 이 돈의 2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돌려막기’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된 피의자가 3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원금 2배 주겠다며 167억원 사기친 일당 적발
입력 2016-03-22 21:30 수정 2016-03-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