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가족, 국가 및 경찰 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6-03-22 18:14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70)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 공무원 6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피고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사건 발생 이후 헌법소원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 또한 없었다”며 “가족 입장에서는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공개하며 “영상분석 결과 경찰은 백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왼쪽 45도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로 살수했다”며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 살수한 것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