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모(30)씨 등 39명으로부터 총 113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으면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또 추척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1일 부산 북구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박씨에게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경찰, 도박자금 위해 중고거래 물품 상습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6-03-2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