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관리소장도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입력 2016-03-22 14:56
일시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60)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 받은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해임동의 대상자인 김모(64)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의서를 본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했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 누설 처벌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넓게 봤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연동·기록·저장·가공·편집 등 행위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우도 처벌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씨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민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