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모래운반선 적발

입력 2016-03-22 15:41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모래운반선 D호(1673t·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D호는 21일 오후 8시45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해상 0.5마일에서 만재흘수선을 10㎝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은 배에 실리는 화물 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D호는 지난 2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현장에서 모래 1900㎥를 실은 뒤 제주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