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구입한 담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절차 간편해 진다

입력 2016-03-22 15:41
오는 6월 말부터는 해외여행 시 구입한 담배를 국내로 들여올 때 지방세를 우선 납부해야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를 국세와 함께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들여오려면 먼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에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를 입국 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