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네 살 딸 암매장’ 사건이 수사 나흘째가 돼가고 있지만 경찰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22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시신을 못 찾을 것을 대비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5년 전 비정한 친모 한모(36)씨와 계부 안모(38)씨에 의해 야산에 암매장된 네 살배기 A양(당시 4살)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안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한씨의 유서와 A양의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안씨의 자백, 사망 경위 등이 담긴 한씨의 친필 메모, 암 매장에 사용한 삽 구입 경로 등을 확보했다.
또 휴대전화기 3대도 확보한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안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안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체유기 한 가지뿐이다. 안씨는 A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양을 숨지게 한 모든 책임을 지난 18일 자살한 아내 한씨에게 돌리고 있다.
A양은 2011년 12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친모 한씨에게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의붓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남편 안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 네살딸 암매장 시신 없는 사건 되나
입력 2016-03-22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