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노래방도우미 시신 발견, 시신 고향땅에 묻은 40대 택배기사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16-03-22 11:03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말다툼 끝에 4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48·택배업)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B씨(45·여)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쯤 인천 서구 소재 모텔 내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말다툼을 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상주시로 가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일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남편은 지난 1일 계양경찰서에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수사 및 타고 나간 자동차를 수색하던 중 B씨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함께 투숙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탐문수사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 21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한 사실을 몰랐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