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주 투기적 거래기회 원천차단…‘코데즈컴바인 사태’ 대책 시행

입력 2016-03-22 10:01
최근 적자기업 코데즈컴바인이 주가 급등락으로 코스닥시장 전체를 쥐락펴락한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대책을 내놨다.

거래소는 22일 코데즈컴바인처럼 유통주식 수가 극히 적은 종목(품절주)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 기회를 차단하고, 유통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거래소는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코스닥 2%, 코스피 1%)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10만주)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 정지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장기 거래정지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는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주가급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된다면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다.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선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의 기간도 단축해 이상급등을 조기 진화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