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태어난 지 5개월 갓 지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37·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정 무렵 경북 영주시 대학로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자다가 깨서 울자 일어서서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A씨는 아내 B씨(19)가 뒤늦게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심하게 보채며 울던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이 없었는 데다 입에서 피까지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개월 된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명백한 외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진행 중 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밤중에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울어 짜증난나' 5개월된 딸 방바닥에 덜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
입력 2016-03-22 09:33